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인건비 지출비율 준수, 제도 사업 참여, 경영실태조사, 인지프로그램 교육 등 평가지표 밖의 질 향상 노력을 본다.
평가기준 원문
- 기관기준 1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.
- 기관기준 2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다.
- 기관기준 3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.
- 기관기준 4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.
평가 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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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- 인건비 지출비율은 평가일까지 포털에 등록한 자료로 판단하며, 허위 등록이면 불인정이다 p.48
- 기준②는 원문이 정한 세 사업(통합재가서비스, 청구상담전문가, 평가멘토링)만 인정한다 p.48
- 기준③은 자료 제출만이 아니라 최종 패널 선정 여부까지 본다 p.48
- 기준④는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적용되며, 평가 당일 기록이 없으면 불인정이다 p.47,p.48
근거 법령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(인건비 지출비율)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47~48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