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사회보험·퇴직금 같은 기본 권리와 복지, 고충 처리까지 직원의 후생과 권익을 챙기는지를 본다.
평가기준 원문
- 기관기준 1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, 보험료를 완납한다.
- 기관기준 2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.
- 기관기준 3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(포상 등)를 제공한다.
- 직원기준 4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.
- 기관기준 5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.
평가 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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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- 완납은 사업개시월부터 평가일까지 체납 내역이 없는 것이며, 평가일 이후 완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p.37
- 가산금 사용내역이 없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불인정이다. 에어컨·냉장고 같은 기관 환경 개선, 대표자 겸 시설장·대표자 겸 직원에게 쓴 돈, 운영규정·복지규정에 따른 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p.38
- 가산금을 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②를 충족으로 본다. '80% 이상 사용' 기준은 2026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p.37,p.38
- 후원품 증정, 회식, 상장·상패만 준 경우, 대표자 본인 포상은 복지로 인정하지 않는다.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된다 p.38
- 분기 판단은 물품 구매일이 아니라 제공일자 기준이며, 해당 분기에 제공일자가 없으면 불인정이다. 제공대장 확인은 2026년 1월부터다 p.37,p.38
- 직원 상담관리(지표2) 조치사항과 겹쳐 인정하지 않는다 p.24
같이 챙길 지표
- 지표2 직원 상담관리 (중복 인정 안 함)
근거 법령
-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(정의)
-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(가입자의 종류)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(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)
- 국민연금법 제8조(사업장가입자)
- 고용보험법 제8조(적용 범위), 제10조(적용 제외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(적용 범위)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(정의), 제3조(적용범위), 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, 제8조(퇴직금제도의 설정 등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(장기요양요원의 보호)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37~42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