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직원 노인인권교육, 수급자 가정의 8가지 지침 자료, 직원의 존중하는 태도, 개인정보 보관까지 학대와 인권침해를 막는 장치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본다.
평가기준 원문
- 기관기준 1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.
- 직원기준 2 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.
- 수급자기준 3 모든 수급자(보호자)는 8가지(욕창예방, 낙상예방, 탈수예방, 배변도움, 관절구축예방, 치매예방, 감염예방, 노인인권보호)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다.
- 수급자기준 4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.
- 기관기준 5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.
평가 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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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- 기준①이 불인정(N)되면 기준②도 연동되어 불인정(N)된다 p.63
- 평가일에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이라도 지자체에 퇴직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불인정(N)이다. 예: 2026.7.16. 퇴사, 7.23. 평가 → 상반기 교육 미실시는 N, 하반기 교육 미실시는 Y p.63
- 수급자 가정에 8가지 지침 자료가 모두 있어야 한다. 일부만 있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p.63
-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방치하는 등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불인정(N)이다 p.63
같이 챙길 지표
- 지표14 기준② (기준① 불인정 시 연동하여 불인정)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 제6조의3(인권교육)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 제5항
-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(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)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(인권교육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(인권교육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(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(인권교육)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(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)
-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(확인방법에서 언급)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62~65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