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계획대로 제공한 급여의 결과를 반기마다 평가해 계획을 다시 세우고,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주며 상태변화를 매주 충실히 기록하는지 본다.
평가기준 원문
- 기관기준 1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.
- 기관기준 2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.
- 기관기준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제공한다.
- 기관기준 4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.
평가 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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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- 기준①이 불인정(N)되면 기준②도 연동되어 불인정(N)된다 p.96
- 상태변화 기록을 ‘특이사항없음’, ‘양호함’, ‘지난주와 동일함’으로 쓰거나 ‘어르신과 동네를 산책함’ 같은 단순 급여제공 내용만 쓰면 불인정(N)이다 p.96
- 기준③④는 표본 수급자 자료로 본다. 표본 모두 충족하면 2점, 75% 이상 충족하면 1.75점이다 p.95
- 제공대장·서명부·전송 증빙이 없으면 기록지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어렵다 p.96
- ‘반기별 1회 이상’과 신규수급자 시작 반기 예외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p.95
같이 챙길 지표
- 지표24 기준② (기준① 불인정 시 연동하여 불인정)
근거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(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)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(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)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(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)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95~97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