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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매뉴얼 › 방문요양

지표 23

사례관리

서비스결과배점 5점기록 확인

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
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골라 여러 직종이 함께 사례회의를 열고, 정한 계획을 30일 안에 급여에 반영한 뒤 결과를 평가하는지 본다.

평가기준 원문

  1. 기관기준 1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.
  2. 기관기준 2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, 평가를 실시한다.

평가 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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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
  • 급여제공자의 경험 공유 같은 단순 보고회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p.94
  •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나 여러 직종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단순 반영은 사례회의로 인정되지 않는다. 예: 병원 입원 지원, 등급변경 신청, 요양시설 전원 의뢰, 타 장기요양기관 의뢰, 단순 물품 구매 p.94
  • 참가 직원별 의견, 사례관리 계획, 서명, 3인 이상(직종별 1인 이상) 참여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p.93
  • 회의 다음날부터 30일을 넘겨 반영하거나 선정사유 해결여부 평가가 없으면 기준②를 충족하지 못한다 p.94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(확인방법에서 참가 직종 기준으로 언급)
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93~94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

원문 93~94쪽 보기이 지표 커뮤니티에 질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