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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매뉴얼 › 방문요양

지표 4

보수교육

기관운영배점 4점전산 확인현장 확인

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
보수교육 대상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교육을 받도록 기관이 챙기는지를 이수율로 본다.

평가기준 원문

  1. 기관기준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.

평가 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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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
  • 대상자의 95% 이상 이수면 4점, 75% 이상이면 3점이다 p.28
  •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 1월~12월이다 p.28
  •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은 '해당없음'으로, 이 지표를 뺀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(예: 80 × 100/96 = 83.33점) p.28
  • 2026년 재가급여 평가에 한해 2025년 대상자가 교육을 사전 이수한 것이 확인되면 충족으로 본다 p.28

근거 법령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(보수교육의 실시)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(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)
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28~29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

원문 28~29쪽 보기이 지표 커뮤니티에 질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