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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매뉴얼 › 방문요양

지표 13

정보제공

수급자존중배점 1점

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
수급자가 기관을 고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를 빠짐없이, 최신 상태로 올려 두었는지 본다.

평가기준 원문

  1. 기관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,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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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
  • 시·군·구 신고 항목과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된다. 하나라도 빠지면 불충족이다 p.59
  •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원문이 정한 다섯 요소(계약기간·계약목적·비용 부담액·신원인수인 권리 의무·계약 해제)가 빠지면 안 된다 p.59
  • 시·군·구 게시 항목의 변경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시·군·구 신고 자료가 있는지를 본다 p.59

근거 법령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(보험 가입)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(수급자에 대한 안내)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
  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(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)
  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9조(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)
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59~61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

원문 59~61쪽 보기이 지표 커뮤니티에 질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