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모든 직원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아 건강한 상태로 급여를 제공하는지를 본다.
평가기준 원문
- 기관기준 1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.
평가 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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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- 표본 직원 모두 충족이면 5점, 75% 이상이면 3.75점이다 p.51
- 보건소 등에서 일부 전염성 질병만 보는 검진은 인정하지 않는다 p.51
- 신규직원이 입사연도에 받은 검진이면 그해 연 1회로 인정되지만, 전년도 검진을 냈다면 입사연도에 다시 받았는지 확인한다 p.51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97조의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한다 p.52
- 시설장·사회복지사·사무원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기준일로 본다 p.52
- 기존 직원의 연 1회 검진이 EDI로 확인되면 종이 기록은 따로 보지 않는다 p.51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[별표 10]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. 건강관리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51~52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