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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매뉴얼 › 방문요양

지표 15

욕구사정

서비스제공배점 2점기록 확인

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
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생활 특성을 8개 영역으로 종합 사정하고, 판단 근거가 담긴 총평까지 써서 급여의 바탕으로 삼는지 본다.

평가기준 원문

  1. 기관기준 1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
평가 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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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
  • 체크만 하고 근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. 예: 옷 벗고 입기에 ‘부분도움’만 표시하면 불인정, ‘왼쪽 편마비로 옷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 필요’처럼 쓰면 인정 p.70
  • 총평은 서술형만 인정된다 p.69
  • 신규수급자의 욕구사정이 급여제공 시작일 이후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p.69
  • 해당 급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욕구사정은 원문 확인방법과 맞지 않는다 p.69

근거 법령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(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) 제2항
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69~70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

원문 69~70쪽 보기이 지표 커뮤니티에 질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