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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매뉴얼 › 방문요양

지표 19

직원변경

서비스제공배점 6점면담 확인기록 확인

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
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인계인수와 변경 후 상담으로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이어지는지 본다.

평가기준 원문

  1. 직원기준 1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.
  2. 기관기준 2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(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)로부터 토요일,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(보호자)와 상담을 실시한다.

평가 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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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
  • 14일은 토요일·공휴일을 포함해 센다.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한을 넘기기 쉽다 p.81
  • 상담내용에 변경 후 급여에 대한 수급자(보호자) 의견이 없으면 원문 확인방법을 충족하지 못한다 p.82
  • 급여제공직원 변경이 없으면 기준①②는 충족(Y)으로 본다 p.81
  • 급여개시일부터 14일 안에 다시 원래 직원으로 바뀐 경우(A→B(14일 미만)→A)는 상담을 안 해도 예외로 인정된다 p.82
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81~82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

원문 81~82쪽 보기이 지표 커뮤니티에 질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