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낙상위험도, 욕창위험도, 인지기능을 검증된 도구로 반기마다 평가해 수급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지 본다.
평가기준 원문
- 기관기준 1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.
- 기관기준 2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.
- 기관기준 3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.
평가 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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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- 해당 급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실시한 평가는 인정되지 않는다. 외부 전문기관에서 한 인지기능 검사만 예외다 p.71,p.72
- 인지기능 평가도구에 포함된 기록(예: CIST 그림)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인정(N)이다 p.72
- 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되지 않은 도구로는 객관적 수준 파악이 어렵다 p.72
- 치매진단 자료는 해당 반기(회계연도 기준) 안에 유효해야 한다.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된 자료여야 한다 p.72
근거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(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) 제2항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71~72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