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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매뉴얼 › 방문요양

지표 18

급여제공계획변경

서비스제공배점 7점기록 확인전산 확인면담 확인

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
수급자 상태나 욕구가 바뀌었을 때 계획을 제때 고치고,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며, 요양보호사도 언제 변경이 필요한지 아는지 본다.

평가기준 원문

  1. 기관기준 1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,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.
  2. 기관기준 2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.
  3. 직원기준 3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으며,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.

평가 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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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
  • 기준①이 불인정(N)되면 기준②도 연동되어 불인정(N)된다 p.79
  • 확인서명 없이 통보하거나 급여제공 시작일을 넘겨 통보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p.78
  • 요양보호사가 면담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지 못하면 기준③을 충족하지 못한다 p.79

같이 챙길 지표

  • 지표18 기준② (기준① 불인정 시 연동하여 불인정)

근거 법령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(장기요양급여의 제공) 제4항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(장기요양급여의 제공) 제5항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)
  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(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) 제3항
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78~79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

원문 78~79쪽 보기이 지표 커뮤니티에 질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