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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매뉴얼 › 방문요양

지표 5

직원교육

기관운영배점 5점현장 확인기록 확인전산 확인면담 확인

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

급여제공지침 등을 갖춰 두고, 모든 직원이 운영규정과 지침을 교육받아 실제로 알고 있는지를 본다.

평가기준 원문

  1. 기관기준 1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.
  2. 기관기준 2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.
  3. 직원기준 3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, 각 지침별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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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면 불인정

  • 기준①이 불인정되면 기준③도 연동해서 불인정된다 p.32
  • 2023년 매뉴얼 방문요양16(급여제공 역량관리)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 결과가 충족(Y)이면 전산 연계로 급여제공지침 ①~⑩ 10개는 마련한 것으로 보지만, 기타지침 2개는 따로 갖춰야 한다 p.30
  • 윤리지침이 특정 직종에만 해당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p.31
  • 성폭력 지침이 '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'뿐이면 인정하지 않으며, 직원과 수급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들어 있어야 한다 p.31
  •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①·② 모두 불인정이다 p.30,p.31
  • 기준②와 기준③의 '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'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한다 p.30

같이 챙길 지표

  • 지표5 직원교육 기준③ (기준①이 불인정이면 함께 불인정)

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30~32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.

원문 30~32쪽 보기이 지표 커뮤니티에 질문하기